'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9 반대 1 …與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장서연 | 입력 : 2024/07/04 [18:57]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4시간 31분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특검법이 가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7일 만이자, 채 상병이 숨진 지 352일 만이다.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됐다. 이어 국회는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번 가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 의원도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채 상병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그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고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됐던 기존 특검법에서 나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