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4시간 31분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특검법이 가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7일 만이자, 채 상병이 숨진 지 352일 만이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채 상병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그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고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됐던 기존 특검법에서 나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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