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안기한 | 입력 : 2024/07/29 [18:59]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해당 절차는 약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셀러 등 티몬·위메프와 거래했던 판매자들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5월 기준으로, 6~7월분을 더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가 잇달아 중단되고, 소비자들의 환불도 멈추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로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면서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