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철수 의원 살인 혐의로 고발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김남균 기자 | 입력 : 2015/07/27 [18:17]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전병헌 의원을 각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유언비어 유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했다.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대한민국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연합·한겨레청년단 등은 27일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안 의원과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수사의뢰서)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이 해킹프로그램 논란과 관련돼 심한 압박을 받은 사실이 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심적인 부담과 동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새민련의 정치공세가 대북·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직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새민련 전병헌 최고위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차량 CCTV 사진을 활용하여 방송과 SNS 등에 타살괴담을 유포시켰다”며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사죄는커녕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대표들이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데일리대한민국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국정원을 당리당략을 위해 정치공세로 흔들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검찰과 관련기관들은 사적인 정치이익 혹은 종북세력들의 이적행위를 철저히 수사 강력 처벌하여 국가왕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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