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씨 주간정보에 명예훼손 소송제기

재점화 된 '50여명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 의 진실게임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9/04/08 [13:23]
▲   고등법원인  the high court of justice        © 런던타임즈 londontimes
 
재영한인들 사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다. 

원고인 김인수씨와 그의 부인 김성혜씨가 동영수씨와 그의 부인 동융선씨 그리고 그들의 사업체인 메이스[mace (uk) ltd.]를 피고로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defamation in libel)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3피고가 된 메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동포지 주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모 회사이며 제2피고는 주간정보의 편집인이다. 동영수씨는 메이스의 사장으로서 주간정보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0일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신청하였고 2009년 3월 27일 피고에게 소송장(particulars of claim)을 송달하였고 3월 31일 송달확인증(certificate of service)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3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며 이기간이 지나면 원고는 법원에 재판시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원고 김인수씨가 주간정보에 실린 명예훼손의 자료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집하고 준비한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한국의 mbc가 2007년 4월 4일자 뉴스데스크와 4월 27일자 뉴스투데이를 통해 보도하여 한국과 영국의 한인사회에 파문과 함께 충격을 주었던 소위 ‘50여명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에서부터 시발되었다.

mbc의 보도로 인해 사기사건의 당사자로 추정 지목되어 명예가 실추되며 사기꾼으로 몰리고 개인파산에 이르렀던 김인수씨는 급기야 2008년 mbc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6월의 1심 판결에서 mbc가 패소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할 것을 명령 받았다(런던타임즈 2008년 6월 17일자 기사 참조). 그러나 mbc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2009년 4월 15일에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주간정보는 mbc의 보도를 인용 게재하면서 김인수씨가 영국에 거주하는 서울대동문들에게 무고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입수하여 공개 하는 등 mbc가 언급했던 김씨가 김인수라는 소문을 퍼트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원고측 소송제기의 이유이다.  

동영수씨가 영국의 사기 고발센터인 nbfh (the 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와 킹스톤 경찰서의 범죄 수사부(kingston police crime investigation unit)에 mbc의 보도를 인용하며 김인수씨가 자금세탁 등에 관련되어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주간정보를 통해 김인수씨의 실명과 함께 사기꾼, 악 등으로 묘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원고측 클레임의 주 내용이다.

이에 더해 피고는 김인수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주간정보에 공개함으로써 악용될 가능성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클레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50여명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 이라는 mbc의 보도는 한국법정의 1심에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또한 mbc 조차 법정에서 언급했던 김씨가 김인수씨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영수씨 등은 이 사건이 사실인양 인용 보도하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갔고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어 명예와 신용 그리고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었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의 입장이다.

파산상태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인수씨는 다행히 성공불 조건(no win no fee base)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공불 조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의 최고 2배까지 올라가게 된다. 명예훼손 소송은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민사소송에 속하지만 대개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약 25만 파운드에 달한다. 

이번의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와 mbc 간의 소송과도 연결되어 있어 국제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4월 15일로 예정된 한국의 2심 판결의 내용은 곧바로 영국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런던타임즈’는 좀더 균형을 갖춘 사실의 파악과 반론을 듣기 위해 피고측에도 전화로 수 차례 접촉하였으나 취재를 거부하였기에 피고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었지만 피고측이 반론을 제공해오면 공정하게 기사화할 예정이다.  
 
사기꾼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쓰러졌던 김인수씨.

그가 골리앗 미디어들을 상대로 한국과 영국에서 벌인 소송들을 통해 인간승리를 이룰 것인지 무모하게 들고 나선 돌에 의해 자신의 이마에 낙인까지 추가할 것인지 과연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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