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mbc에 정정보도와 함께 원고 김인수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던 지난해 6월의 1심 판결에 mbc가 항소했던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고등법원은 4울 15일 mbc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mbc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판결의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 한 허위보도로 훼손한 원고의 명예에 대해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mbc와 같이 공정한 방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게 정정보도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이유로 잘못된 보도에 의한 피해자들의 정정보도 요구에 방송사들이 완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관행이었으며, 힘없는 개인 피해자들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거대 미디어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한 원고 김인수씨의 경우는 인간승리를 이룬 케이스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1심 판결문에 언급되었듯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면 김인수씨가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백만 원이 파산한 그가 잘못된 보도 이전에 보유했던 재산 수십억 원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포한 의미는 실로 대단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재기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었고 공정한 보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디어의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항소가 기각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지 원심의 명령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과연 mbc의 선택이 주목된다. < 1심 판결문(서울 지방법원 제 15부 민사부) 보기-pdf 파일 >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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