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에 열렸던 항소심에서 피고 mbc의 항소기각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제 13 민사부의 판결서가 나왔다. 4월 21일자 직인이 찍힌 판결서가 4월 23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패소한 mbc는 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상고심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과 규칙의 위반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예외적인 사항이 없는 한 사실심처럼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여부에 관계없이 항소심의 판결로써 mbc 뉴스데스크의 50여명 기러기엄마 사기사건에 대한 보도가 허위였다는 사실만큼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보도는 런던 인근의 교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mbc의 특파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확인 없이 기러기엄마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대사관 경찰주재관의 추측에 의존하였기에 이 사건의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판결문은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으로서 교민지인 ‘주간정보’등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건보도의 주인공이 원고라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mbc보도와 이후 이어진 영국 교민지 보도의 연계성을 시사하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곧바로 법원이 명령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직후 방영해야 하며 위자료 5백만 원과 함께 불법행위일인 2007년 4월 4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김인수씨에게 지급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짧은 정정보도 문구와 비교적 소액인 배상액이 얼핏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개 개인이 승소한 예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에 이번 판결은 한국 방송관련 소송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패소한 mbc에게 정정보도란 그만큼 더 미루고 싶은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에 비록 승산이 희박하다고 여겨져도 상고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고등법원 제 13 민사부 판결내용 보기-pdf 파일 >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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