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1/30 [10:3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를 받고 있는 김모씨(54, 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경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 참가해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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