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지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1/30 [20:02]

 
내일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에 이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도 야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시민홍보를 위해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다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 등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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