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백제,신라 영토를 통일한 대한국(大韓國) 건국‏

김민수 문화재칼럼니스트 | 입력 : 2011/12/16 [16:21]
1897년 9월 26일 외부 협판(外部 協辦) 유기환(兪箕煥), 충청도 유학(幼學) 심노문(沈魯文) 등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 9월 28일 시독(侍讀) 김두병(金斗秉)이 황제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 9월 29일 김규홍(金奎弘)이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할 것에 대해 간심하겠다고 아뢰었다. 김재현(金在顯) 등 716명이 황제로 칭할 것을 연명으로 상소문을 올렸다. 9월 30일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 이하가 황제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고 진사(進士) 이수병(李秀丙) 등이 황제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 10월 1일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였다.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황제로 칭할 것을 아뢰었다. 10월 2일 승지(承旨) 김선주(金善柱) 등이 상소를 올려 황제로 높여 부를 데 대하여 청하였다. 10월 3일 심순택 등이 정청하여 다시 황제라고 부를 것을 아뢰었다.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이하가 황제 국가의 제도에 대해 아뢰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황후를 책봉하며 태자를 책봉하는 날짜를 정하였다. 10월 7일 즉조당의 편액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고쳤다. 궁내부 관제 가운데 황단 사제서 증치 건을 반포하였다. 10월 8일 사직단의 위판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쓰도록 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는 곧 3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하심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0월 12일 황제(黃帝)의 자리에 등극하고 왕후 민씨를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고 산호만세(山呼萬歲) 등을 창하였다. 10월 13일 황태자가 황제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거행하였고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으며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였다. 대시령(待時令)을 내려 중죄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 10월 14일 태극전에 나아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 10월 16일 태묘(太廟)에 삭제(朔祭)를 지낼 때 헌종실과 철종실에 대한 칭호를 정하였다. 12월 2일 고조 광무제가 대한국 황제(皇帝)에 즉위한 날을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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