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생겨도 쇠고기 수입 중단 불가

미, 쇠고기 수입 합의문 공개
이뉴스투데이 | 입력 : 2008/05/06 [00:57]
광우병 쇠고기 수입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측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끔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만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등뼈있는 쇠고기의 연령 표기는 처음 180일 동안만 표시하고 이후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긴 5일 한미쇠고기협상 합의문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관련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4일 인터넷(www.bilaterals.org)을 통해 검역방법과 검역대상, 나이표시, 동물성사료금지 조치 등을 규정한 합의문을 미리 공개했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고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은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이뉴스투데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