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자의적 운영으로 농민들을 두번 울리지 말라!

런던타임즈 | 입력 : 2012/07/13 [04:56]
▲위풍도 당당한 농협중앙회 건물
농협이 농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있어서 난맥상(
亂脈相)을 보이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농협중앙회는 50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관리감독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그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만들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눈치를 보며 농식품부의 검토를 거쳐 약관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를 득해왔다. 그러다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에 있어서 보장비율을 슬그머니 빼버렸다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재해보험에 보장비율을 빼버린 것은 농민들을 상대로 농협중앙회가 제 마음대로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뒷골목 패들이 감시의 눈초리가 없으면 제멋대로 주변상가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감독 하에 있을 때에도 농민들은 외형상 보여진 보장 비율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었다. 더우기 감독권에서 벗어난 올해는 고삐 풀린 권도를 휘두를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울화병이 또다시 도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농민들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장되는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처음에는 재해에 다음에는 변변찮은 보상에, 두 번 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을 두 번씩 울리지 말고, 농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기사제보: 윤영학 기자)

▲   2011년도 약관에 나와 있는 보장비율 보장금액이 명시된 약관 - 그러나 2012년 약관에는 보장비율 보장금액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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