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구매, 주의 해야!!

보도국 | 입력 : 2024/02/10 [11:39]

 

비정상적인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구매, 주의 해야!‣ 저렴한 금액에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후, 계정삭제로 서비스 중지 · 연락두절‣ 입점한 업체가 속한 중개 플랫폼은 결제 취소, 환급 도움 주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우려. 입점업자 및 판매금지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해

○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광고 없는 서비스 이용 및 오프라인 저장이 가능하다. 또 유튜브 뮤직의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등록 계정’을 통해 가족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인상으로 저렴한 금액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하 본회)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1)에‘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공유’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 현황을 살펴 보았다. 

○ 프리미엄 구독 공유 피해 관련 상담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접수되기 시작하여 2023년 10월~12월에 32건, 2024년 1월 2일~2월 15일까지 37건이 접수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는 50명의 상담원이 소속되어 상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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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들은 중개플랫폼에 입점 후‘저렴한 금액으로 계정공유,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가능’함을 광고하고, 소비자가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소비자의 메일 정보를 요구한다. 간혹 이 과정에서“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계정 구매가 문제가 없는지”소비자가 문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다.2) 

○ 판매자의 유튜브 계정에 소비자를 가족으로 초대하여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은 결제한 12개월 중, 짧게는 2일, 길게는 4개월 정도 이용하다가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된다. 이후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일명‘먹튀’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참조] 

○ 특히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 후 빠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 현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업체는 “유?월드”외 5개 업체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유?월드”업체는 판매 2주만에 폐업한 상태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 유사 업체의 경우 중개플랫폼을 통해 해당 프리미엄 이용권을 싼 가격에 판매 후 연락이 두절 된 곳도 있다.

히 특정 업체의 경우, 상호를 바꿔가며 동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1] 비정상적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권 판매 및 피해 발생 과정

2) 비정상적인 가족 공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한 계정은 차단, 이용중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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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서비스나 유튜브의 경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 계정을 저렴하게 판매 또는 구입하여 해당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위반한 거래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의 구매를 지양해야 하며, 중개 플랫폼 역시 업체 입점 시, 판매자의 거래 이력이나 판매상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상담사례1] 결제 후 이용 2일 만에 서비스 이용불가 

한◌◌(30대, 여성)소비자는 24년 1월 27일 온라인 중개 플랫폼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6개월, 17,900원)후 서비스 이용 시작. 이용한 지 2일 만인 1월 29일 서비스가 돌연 중단. 일방적으로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환불을 위해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 두절. 



 

 

[상담사례2]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중인 사업자에게 피해처리 요구 

이◌◌(20대, 여성)소비자는 2023년 7월 11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비△△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공유 서비스 구매 4개월이 지난 12월 13일 갑자기 서비스 중단되어 판매자 중개업자와도 연락했으나 2024.1월 현재까지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  ‘비△△’는 현재‘제이△△’(상호 제이지△△)이라는 상점을 열어 영업 중.

 

출처/ 한국 여성 신문 -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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