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운전면허증 건네주고 현장이탈 도주차량죄 된다

김성호 기자 | 입력 : 2008/10/25 [14:52]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지난 10월 9일 선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사건은 피고인이 지난 2007년 12월 18일 19:4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소재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을 보행하는 2명의 노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었다.
 
사고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고 사복을 입은 비번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준 다음, 그 경찰관이 119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112 순찰차와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 급한 용변을 보고 오겠다면서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1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7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 음주측정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차량죄로 기소했었다.
 
사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 이탈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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