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별 통관절차 단속강화

구매대행업체 타격 예상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8/04/30 [22:35]
▲ 인천공항 김종호세관장    © 런던타임즈 londontimes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 물건 가운데 '불법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 하였다.
최근  불법 수입 먹거리, 건강식품, 의약품 등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관세청과 세관관서는 특별단속기간(08.4.15-6. 30)동안 대대적 단속을 단행한 것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전자상거래물품(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 통관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통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와 동시에 통관이 가능하도록 목록 통관을 허용해왔다.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수입쇼핑몰업체 또한 지금까지는 거래유형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5월 1일부터 특별 통관 대상업체와 마찬기지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특별통관제도 시행이후 목록통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판매 목적의 의류, 화장품, 유아용품,건강식품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분할통관 하는 행위, 건강식품 등을 요건 회피를 위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가격을 저가 신고 하는 등, 관세 포탈 및 부당면세 행위가 4만 7천여건으로 인천공항 세관은 발표했다.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체가 불법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상의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천공항 김종호 세관장이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 단속강화로 해외에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국한인물류업체 gsm 자료제공/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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