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 체결

유로포커스 | 입력 : 2008/10/05 [02:44]
한국과 프랑스 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와서 1년간 일을 하면서 어학 연수를 하거나 프랑스 문화를 체험하는 길이 열린다.

본지가 단독으로 파악한 한-불 관광취업사증(visa vacances-travail) 체결 및 발효는 한-불 양국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이미 통과되었고, 한국에서는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되었다. 현재 양국은 서명식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2009년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로 불리는 이 비자는 18세부터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상대국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노동을 허가하는 관광 비자를 뜻한다. 단 해당국별로 1회만 발급되며, 1년간 노동 등이 가능하다.

물론 현재도 학생 체류증을 취득하면 연간 964시간의 노동이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취업 비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사전에 학교 등록증이나 고용 계약서 없이 비자를 간단하게 받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등 상당 부분이 일반 노동자들과 달라 분담금이 훨씬 적고, 월급 수준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만 주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내 고용 시장에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이다. 이미 파리의 일본인 커뮤니티는 이 비자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일손을 구한다고 한다.

1년간 여행 및 노동 가능 비자

또한 기간 내 입-출국이 자유롭고, 현지에서 동일 비자 연장이나 타 비자로의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체결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현지에서 노동증 등 장기 '체류증'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에 한-불 간에 체결되는 관광취업 비자에 대한 정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7일의 주불 대사관에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한충희 총영사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불 워킹 홀리데이 비자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양국간의 합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서 흔히 각종 보도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협정안도 외교부의 자료에 '한-불 비자 간소화' 언급만 있었을 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교에서도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이에 본지는 주불 대사관과에 문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비자 간소화 협정이 한-불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프랑스가 일본과 1999년 체결한 협정안을 토대로 곧 발표될 협정안 내용을 확인했다.

노동 가능 및 노동 체류증으로의 변경 가능

프랑스 외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1월 8일 체결되어 상당수의 일본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와서 1년 간 자유롭게 어학 연수나 노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귀국하고 있다고 한다.

간단한 비자 신청 서류

이번에 한국과 프랑스가 체결하게 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신청일 기준 18세에서 30세 미만의 남녀 젊은이들에게 발급될 예정이지만 아이를 부양하는 부모는 제외된다. 왕복 비행기 티켓 혹은 귀국 티켓 구입 가능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양국 정부가 정하는 최소한의 재정 능력을 여행자 수표 혹은 구좌 내역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2008년 일본-프랑스 간 재정증명 액수는 2,500 유로).

비자를 받기 전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에 도착하면 노동증이 발급되며, 같은 직장에서의 노동은 양국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업, 사회보장 등의 혜택은 제외된다.

프랑스가 일본과 체결한 협정안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은 불가능 하지만 노동증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비자 소지자 중 취업 자리를 찾은 자는 즉시 노동증 신청 사무실에 체류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외교통상부나 대사관의 보도자료가 나오는대로 추가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 런던타임즈-유로포커스 기사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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